저금리 시대, 세테크가 답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상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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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상품’ 챙기세요

지난해부터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4천만 원에서 2천만으로 낮아지고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저금리 시대에 목돈 마련과 세테크!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일몰로 판매가 끝나는 대신,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합해서 한도를 관리하도록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했고 세금우대 상품은 만 19세 이상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만 60세 이상은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두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비과세 한도는 늘어났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포인트. 만 60세 이상에서 61세 이상으로 강화됐고, 만 19세 이상은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할 수 없다. 또 올해 만 61세 이상부터 시작해 매년 가입 연령이 한 살씩 올라가서 2016년에는 62세 이상, 2019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단, 장애인과 독립유공자와 유족이나 가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되는 서민형 재형저축

지난해 3월 출시된 비과세 재형저축과 유사한 상품인데, 가입대상이 근로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미 판매하고 있는 재형저축은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 새로 판매될 재형저축은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비과세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 120만원까지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40만원으로 혜택이 두 배 늘어난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한다면 매달 불입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도 잘 챙겨야 한다. 지난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불입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만 추가로 300만원을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세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만일 올 한해 동안 퇴직연금을 700만원 불입하면, 700만원 X 13.2% = 924,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했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이 됐는데 이 제도가 2015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글 : 박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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