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세테크가 답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상품’ 챙기세요
지난해부터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4천만 원에서 2천만으로 낮아지고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저금리 시대에 목돈 마련과 세테크!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일몰로 판매가 끝나는 대신,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합해서 한도를 관리하도록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했고 세금우대 상품은 만 19세 이상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만 60세 이상은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두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비과세 한도는 늘어났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포인트. 만 60세 이상에서 61세 이상으로 강화됐고, 만 19세 이상은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할 수 없다. 또 올해 만 61세 이상부터 시작해 매년 가입 연령이 한 살씩 올라가서 2016년에는 62세 이상, 2019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단, 장애인과 독립유공자와 유족이나 가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되는 서민형 재형저축
지난해 3월 출시된 비과세 재형저축과 유사한 상품인데, 가입대상이 근로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미 판매하고 있는 재형저축은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 새로 판매될 재형저축은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비과세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 120만원까지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40만원으로 혜택이 두 배 늘어난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한다면 매달 불입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도 잘 챙겨야 한다. 지난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불입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만 추가로 300만원을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세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만일 올 한해 동안 퇴직연금을 700만원 불입하면, 700만원 X 13.2% = 924,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했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이 됐는데 이 제도가 2015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